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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08.30.] [기획재정부령 제1017호 2023.08.30. 일부개정]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042-724-716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장 조달청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 24.>

[전문개정 2008. 3. 3.]
제2조의 2

삭제  <2008. 3. 3.>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7. 12.,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08. 3. 3.]
제4조 (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2., 2008. 3. 3., 2008. 12. 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조달회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회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09. 10. 23., 2010. 3. 31., 2011. 10. 10., 2012. 7. 12., 2013. 3. 23., 2013. 9. 26., 2014. 4. 1., 2015. 1. 6., 2017. 2. 28., 2017. 12. 28., 2019. 2. 26., 2023. 6. 27.,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31., 2013. 3. 23., 2018. 3. 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재정성과관리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ㆍ조정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연보의 발간

6. 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7. 삭제  <2014. 4. 1.>

8. 삭제  <2014. 4. 1.>

9. 삭제  <2014. 4. 1.>

10. 삭제  <2014. 4. 1.>

11. 삭제  <2014. 4. 1.>

12. 삭제  <2014. 4. 1.>

13. 삭제  <2014. 4. 1.>

14. 삭제  <2014. 4. 1.>

15. 삭제  <2014. 4. 1.>

16.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09. 7. 17., 2013. 9. 26., 2017. 12. 28., 2018. 3. 30.>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평가ㆍ보상체제의 운영

4.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혁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ㆍ감독

7.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8.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1. 삭제  <2009. 10. 23.>

12.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조달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4. 삭제  <2014. 4. 1.>

15.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7. 조달에 관한 제도ㆍ기법의 연구

18. 삭제  <2015. 1. 6.>

19. 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2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2.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 3. 3., 2014. 4. 1., 2015. 1. 6., 2017. 2. 28., 2022. 12. 20.>

1. 소관 법령 및 훈령의 제정ㆍ개정 총괄

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3.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4. 소송사무의 총괄

5.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제자료의 조사

8. 조달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9. 「청원법」에 따른 청원 관련 업무

10. 삭제  <2017. 2. 28.>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 2. 28., 2023. 6. 27.>

1.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ㆍ조정

2.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외국 정부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

4.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협상

5. 외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6. 조달업무와 관련된 해외홍보

7. 삭제  <2019. 2. 26.>

8.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 업무 총괄

9.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10.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및 관리

11.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12.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교육 및 홍보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과ㆍ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3. 6. 27.>

⑧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4. 1., 2017. 2. 28., 2019. 2. 26.>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 결정과 조정

4. 세입금의 조정과 징수

5. 회전자금의 운용

6.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과 징수

7. 자금의 공급

8.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9. 유가증권ㆍ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제목개정 2008. 3. 3.]
제4조의 2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08. 3. 3.]
제4조의 3

삭제  <2021. 9. 24.>

제4조의 4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08. 3. 3.][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8. 19.>]
제5조 (공정조달국)

① 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정조달국에 공정조달총괄과ㆍ조달가격조사과ㆍ공정평가관리팀ㆍ전자조달기획과ㆍ전자조달관리과 및 조달등록팀을 두되, 공정조달총괄과장ㆍ조달가격조사과장ㆍ전자조달기획과장 및 전자조달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평가관리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공정조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

2. 불공정조달행위 제도개선의 총괄

3.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총괄

4.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관리 취약물품에 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격관리 및 제도개선의 총괄

2. 가격 집중관리 물품의 조사

3. 가격검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조달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수집 및 관리

6.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총괄ㆍ관리

7.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8. 부당이득 환수 업무의 총괄

9. 의무구매 위반에 관한 정보수집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관리

11. 원가계산기관 관리에 관한 사무

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 평가위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달청 심사ㆍ평가기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평가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⑥ 전자조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청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

3.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ㆍ관리

4.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5.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6. 조달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7.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지원

8. 조달정보화에 관한 교육

9.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공조달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⑦ 전자조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개발

2.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ㆍ외 표준화

4.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조달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2.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평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ㆍ관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ㆍ관리

5. 정부조달콜센터의 운영

6.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6. 27.]
제6조

삭제  <2017. 2. 28.>

제7조 (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매사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하며,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ㆍ신성장조달총괄과ㆍ국방물자구매과ㆍ건설환경구매과ㆍ전기전자구매과ㆍ보건의료구매과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를 두며, 구매총괄과장ㆍ신성장조달총괄과장ㆍ국방물자구매과장ㆍ건설환경구매과장ㆍ전기전자구매과장ㆍ보건의료구매과장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⑤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 종합구매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조달요청서의 접수ㆍ조정 및 배부

4. 국내물품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5. 국내물품 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6. 국내물품 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조달청장이 지정한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8. 국내물품 구매업무 관련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9.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ㆍ조정

10.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신성장조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조달 관련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2. 신성장 분야 신규 조달물품 발굴

3. 신성장조달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4. 혁신제품 지정 관리

5.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

⑦ 국방물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 조달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2. 군수품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군수품 중 식량류, 유류,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

4. 군수품 구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군수품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6.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 가격산정

7. 군수품 중 피복ㆍ장구류, 의무장비, 일반차량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

8. 보훈복지단체(군수품 관련 보훈복지단체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구매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⑧ 건설환경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건축 및 토목용 자재, 도로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재가공품, 콘크리트제품 바닥ㆍ포장재 등 

나. 운송장비, 특장차, 금속ㆍ플라스틱관류 등 

다.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2.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3. 건설환경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⑨ 전기전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품, 교육용 제품,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농업용기계 등 

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템,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ㆍ감시 및 탐지장비 등 

2. 전기전자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⑩ 보건의료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의약품, 화학제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가구,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나. 화공ㆍ섬유제품,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2. 보건의료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 전통 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⑪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선박, 드론, 태양광발전장치, 전기ㆍ수소 자동차, 의료장비 등 첨단산업 제품 

나. 융복합산업ㆍ녹색(친환경) 제품 등 

2. 첨단융복합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 첨단융복합분야 신상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관리

[전문개정 2023. 6. 27.]
제7조의 2 (기술서비스국)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② 기술서비스국에 기술서비스총괄과ㆍ정보기술계약과ㆍ우수제품구매과ㆍ서비스계약과 및 건설기술계약과를 두되, 기술서비스총괄과장ㆍ정보기술계약과장ㆍ우수제품구매과장ㆍ서비스계약과장 및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27., 2023. 8. 30.>

③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29., 2022. 12. 20., 2023. 6. 27.>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ㆍ조정

2.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4.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9.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ㆍ조정 및 배부

10. 조달청장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

11.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

12. 삭제  <2023. 6. 27.>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분야 물품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2.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단가계약 체결ㆍ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⑥ 서비스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삭제  <2021. 6. 29.>

4. 일반용역 계약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⑦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27.>

1.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2. 건설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설용역의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건설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업체정보 제공

[본조신설 2015. 1. 6.][제목개정 2023. 6. 27.]
제8조 (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2., 2008. 3. 3., 2008. 12. 31.>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 및 공사관리과를 두되, 시설총괄과장ㆍ공사원가기준과장ㆍ토목환경과장ㆍ건축설비과장ㆍ시설사업기획과장ㆍ설계예산검토과장 및 공사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27., 2023. 8. 30.>

③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24., 2007. 5. 23., 2008. 3. 3., 2015. 1. 6., 2023. 6. 27.>

1. 삭제  <2020. 3. 31.>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3. 삭제  <2007. 12. 31.>

4. 시설공사 입찰의 공고 및 집행

5.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ㆍ관리

6.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7.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7. 12. 31.>

9.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사계약 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11.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12.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3.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4.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5.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6.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공사원가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4. 4. 1., 2020. 3. 31., 2023. 6. 27.>

1. 공사원가 업무 총괄

2.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3.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4. 민간투자사업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5.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의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⑤토목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3. 3.>

1.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2.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4.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5.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⑥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1.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수처리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관한 기술검토(경쟁입찰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3.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4.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의 검토

⑦시설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2. 1., 2007. 5. 23., 2007. 12. 31., 2008. 3. 3., 2015. 1. 6., 2015. 5. 26.>

1.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의 총괄

2.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3.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4. 삭제  <2020. 3. 31.>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7. 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8. 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0. 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⑧ 설계예산검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3. 31.>

1. 시설공사 설계검토 기준 수립

2.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운영

3. 시설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4.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5. 시설공사 설계 경제성 등 검토

⑨ [제4항으로 이동 ]  <2023. 6. 27.>

⑩ 삭제  <2015. 1. 6.>

⑪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 3. 3., 2013. 3. 23.>

1.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2.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 공사시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시공평가 및 사후평가 등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5. 해외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6.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제목개정 2008. 3. 3.]
제8조의 2 (공공물자국)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공물자국에 전략비축물자과ㆍ해외물자과ㆍ물품관리과ㆍ국유재산기획과 및 국유재산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27., 2023. 8. 30.>

③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27.>

1. 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펄프 등 임산물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5.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6.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

7.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8.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제도의 개선

9. 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0.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비축사업과 관련된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해외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자에 대한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4. 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6. 외자의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7. 외자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9. 외자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10.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11. 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⑤ 물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ㆍ분석

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

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 조사

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ㆍ발전

9.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10.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11. 목록전산체계의 연구ㆍ개발

12.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13.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14.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15. 물품목록화 담당요원에 대한 교육

16.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17. 목록자료의 유지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⑥ 국유재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에 대한 확인ㆍ점검 계획 수립

2.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청사ㆍ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제7항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⑦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 3. 30.>

3.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2. 28.]
제3장 조달품질원
제9조 (조달품질원장)

①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2., 2007. 5. 23., 2007. 12. 14., 2008. 12. 31., 2014. 4. 1.>

②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4. 1.>

[제목개정 2014. 4. 1.]
제9조의 2 (하부조직 등)

① 조달품질원에 품질총괄과ㆍ납품검사과ㆍ품질점검과ㆍ조사분석과 및 국방물자품질과를 둔다.  <개정 2014. 4. 1., 2018. 3. 30., 2022. 9. 27.>

② 품질총괄과장ㆍ납품검사과장 및 국방물자품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품질점검과장 및 조사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8. 3. 30., 2022. 9. 27., 2023. 8. 30.>

③ 품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2010. 1. 5., 2010. 3. 31., 2014. 4. 1., 2015. 1. 6.>

1. 보안ㆍ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통제 및 그 밖의 서무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관리

3. 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조달물자 품질관련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5. 사업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청사시설관리

7. 품질관련제도 홍보사무

8. 민원사무

9. 중장기계획 수립

10. 품질관련제도 총괄 및 정책조정

11.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12.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리

13. 조달물자 품질관리 평가

14. 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물품의 지정

15. 조달물자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

1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납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2009. 7. 17., 2010. 1. 5., 2012. 11. 22., 2014. 4. 1.>

1. 삭제  <2009. 7. 17.>

2. 조달물자 검사 계획 수립

3. 조달청 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4.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5. 조달청 검사 불합격 조달업체에 대한 사후조치

6. 전문기관 검사제도의 운영

7. 전문검사기관 지정ㆍ점검 및 평가

8. 전문기관 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9. 삭제  <2014. 4. 1.>

10. 삭제  <2014. 4. 1.>

⑤ 품질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2009. 7. 17., 2010. 1. 5., 2011. 4. 27., 2012. 11. 22., 2013. 3. 23., 2014. 4. 1., 2015. 1. 6., 2018. 3. 30.>

1. 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2. 조달물자의 품질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3.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이행 점검

⑥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3. 3., 2009. 7. 17., 2010. 1. 5., 2010. 3. 31., 2014. 4. 1., 2015. 1. 6., 2018. 3. 30.>

1. 조달품질신문고제도 운영

2. 조달물자 하자발생 신고 및 품질개선 제안 접수처리

3.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 관리

4.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제도 운영

5.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기준표 작성

6. 제조업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정기ㆍ수시 검사

7. 조달물자 이화학시험

⑦ 국방물자품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9. 27.>

1. 군수품의 품질관리제도 운영 및 계획수립

2. 군수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3. 군수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

4.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12. 31.]
제4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제10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8. 30.>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교육운영과를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8. 30.>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0.>

1.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속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3.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4.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5.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6. 강사 선임ㆍ관리ㆍ평가와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7. 연구논문ㆍ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ㆍ편찬ㆍ발간

8. 교육과정, 강의교과목,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연구ㆍ개발

9. 교육운영의 실적 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10. 조달교육 홍보와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11.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1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4. 1.][제목개정 2022. 12. 2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 4. 1.>]
제5장 지방조달청
제11조 (지방조달청)

①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7. 17., 2012. 7. 12., 2013. 3. 23., 2015. 1. 6., 2015. 5. 26., 2023. 8. 30.>

② 서울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정보기술용역과ㆍ장비구매과ㆍ시설계약과 및 공사관리과를, 인천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장비구매과 및 경기조달지원센터를, 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 및 광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과를,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팀을, 강원지방조달청ㆍ충북지방조달청ㆍ전북지방조달청 및 제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를 둔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장 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07. 5. 23., 2008. 3. 3., 2010. 3. 31., 2011. 4. 27., 2011. 10. 10., 2012. 7. 12., 2013. 3. 23., 2015. 1. 6., 2018. 3. 30., 2021. 3. 30., 2021. 9. 24., 2023. 8. 30.>

1.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영관리과장ㆍ자재구매과장ㆍ정보기술용역과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의 경영관리과장ㆍ자재구매과장: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2. 삭제  <2015. 1. 6.>

3. 서울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과장ㆍ시설계약과장ㆍ공사관리과장, 인천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과장 및 부산지방조달청의 경영관리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삭제  <2011. 4. 27.>

5. 삭제  <2011. 4. 27.>

6. 부산지방조달청의 자재구매과장ㆍ장비구매과장, 인천지방조달청의 경기조달지원센터장, 그 밖의 지방조달청의 각 과장 및 팀장: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④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23., 2008. 3. 3., 2009. 7. 17., 2010. 3. 31., 2011. 4. 27., 2013. 3. 23., 2013. 9. 26., 2018. 3. 30., 2020. 3. 31., 2021. 3. 30.>

1. 경영관리과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통제 그 밖의 서무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아. 조달물자검사 

자. 그 밖의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재구매과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건설자재, 금속자재 그 밖의 각종 자재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물가조사업무 

라.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구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용역과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장비ㆍ용역 등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4. 장비구매과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장비(전산장비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5. 시설계약과

가. 시설공사 입찰의 등록사무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시설공사 계약의 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6. 공사관리과

가. 공사시공의 관리 

나.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⑤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 또는 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3. 30.>

1. 경영관리과

가.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통제 및 그 밖의 서무업무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 관리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조달물자 검사 

사. 관할구역 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아.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대량으로 들여오는 물자는 제외한다) 

차.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카. 그 밖에 다른 과ㆍ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자재구매과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나. 관할구역 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건설자재, 금속자재 그 밖의 각종 자재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 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물가 조사업무 

라.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마.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 및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다른 과ㆍ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내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3. 장비구매과

가. 관할구역 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장비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 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4. 경기조달지원센터

가. 관할구역 내 조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 관리 

다.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라. 그 밖에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위임하는 업무 

⑥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23., 2008. 3. 3., 2009. 7. 17., 2009. 10. 23., 2010. 3. 31., 2011. 4. 27., 2013. 9. 26., 2015. 1. 6., 2020. 3. 31., 2021. 3. 30.>

1.경영관리과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통제 그 밖의 서무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조달물자 검사 

사.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아.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대량으로 들여오는 물자는 제외한다) 

차.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카.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자재구매과

가.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나.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건설자재, 금속자재 그 밖의 각종 자재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물가조사업무 

라.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마.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 

3.장비구매과(팀)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장비에 속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 

나. 가목에 부수되는 업무 

⑦서울지방조달청ㆍ인천지방조달청ㆍ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23., 2009. 7. 17., 2010. 3. 31., 2011. 4. 27., 2013. 9. 26., 2015. 1. 6., 2018. 3. 30., 2020. 3. 31.>

1. 경영관리과

가.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통제 그 밖의 서무 

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다. 예산, 결산, 경리,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라. 청사시설의 관리 

마. 민원사무 

바. 물가조사 

사. 조달물자 검사 

아.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공고 및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자.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차. 관할구역 내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업무 

카. 그 밖에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물자구매과

가.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의 기초조사, 입찰집행, 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나. 비축물자의 구매ㆍ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다.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⑧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에서 이동 <2014. 4. 1.>]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6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3. 30., 2019. 8. 19., 2020. 3. 31., 2021. 3. 30., 2021. 9. 24., 2022. 3. 24., 2022. 12. 20., 2023. 8. 30.>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7., 2012. 11. 22., 2013. 9. 26., 2013. 12. 12., 2023. 8. 30.>

③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12조의 2

삭제  <2016. 5. 10.>

제1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 5. 23., 2014. 4. 1.>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4. 4. 1., 2022. 12. 20.>

③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조달청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4. 1.>

제13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29.]
제14조

삭제  <2023. 8. 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5조 (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8. 3. 30.]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6조 (신성장판로지원과)

①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3. 6. 27.]
제17조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①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18조 (한시정원)

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3. 2. 28.>

②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신설 2021. 6. 29., 2023. 6. 27.>

[본조신설 2021. 3. 30.][제16조에서 이동 <2021. 6. 29.>]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00447호, 2005. 7.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용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조달청장(서울지방조달청장을 제외한다) 및 사업소장은 2005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ㆍ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의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기능10급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4호, 2006.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0호, 2006.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4호, 2006.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1호, 2006.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9호, 2007. 5.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기능직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0호, 2007. 12. 1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5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호, 2008.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호, 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호, 2009.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0호, 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4호, 2010.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6호, 201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7호, 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9급 2명, 10급 1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8호, 201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 4. 1., 2015. 1. 6., 2015. 12. 30., 2019. 2. 26., 2022. 3. 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해당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2. 3. 24.>

[제목개정 2022. 3. 2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3호, 2011.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4호, 2012.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2호, 2012.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6호, 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2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5호, 201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 2. 28., 2020. 3. 31., 2023. 3. 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조달회계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조달회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전자조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4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8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5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7호, 2016.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1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3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3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6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27.>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7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12호,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27.>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6호, 2019.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9. 24.>

제3조 삭제 <2021. 9. 24.>

제4조 삭제 <2021. 9. 2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4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3. 31.>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8호, 2020. 7. 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49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3. 24.>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56호, 2021.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6호, 2021.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75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1호, 2022.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4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4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2025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7호, 2022.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4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5명(7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1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86호, 2023.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99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정평가관리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정평가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정평가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조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7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제11조제8항 관련)
[별표 2] 삭제 <2007.5.23>
[별표 3]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4] 삭제 <2016. 5. 10.>
[별표 5] 조달품질원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6]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7] 지방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5조 관련)
[별표 8의2] 조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9] 조달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