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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301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사이트에 맨홀뚜껑에 관한 상품정보를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논산시 광석면 등에 송수관과 부관수로를 매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시행하면서 2012. 4. 9. 대형맨홀뚜껑 250개(1개당 356,400원)를 납품일 2012. 10.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주문하여 줄 것을 조달청에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9. 주문한 대형맨홀뚜껑 중 187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3, 갑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문내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마치고 검사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수령을 통지하는 등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맨홀뚜껑의 수량이 줄어들었다며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대형맨홀뚜껑의 수량을 250개에서 63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제3자 채권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6,646,800원(= 356,400원 × 187개)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한 맨홀뚜껑은 철개규격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작되었으므로 피고의 수령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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