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합527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달청과 ‘2014년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1구역) 관급자재 조달구매’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의 강서도로사업소로 하여 아스콘 가열한 아스팔트(석유 원유에서 휘발 성분이 대부분 증발하고 남은 흑색 또는 흑갈색의 잔류물)에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한 건설용 자재이다.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강서도로사업소의 요구에 따라 2014. 7. 19.부터 2014. 10. 28.까지 위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아스콘 ‘WC-3(64-22) 표층용’ 9,516.30톤, ‘WC-3(76-22) 슈퍼팔트’ 3,268톤 이하'WC- 76,22 슈퍼팔트’ 3,268톤을 ‘이 사건 아스콘'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다. 노선명 시공일자 의뢰일자 검사결과 결과 공극률(%)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포화도(%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결과 참고치 결과 참고치 공항로 2014. 8. 11. ~ 2014. 8. 12. 2014. 8. 14. 7.4 3~5 65.9 70~85 불합격 2014. 11. 11. 6.9 64.2 불합격 남부순환로 2014. 9. 4. ~ 2014. 10. 11. 2014. 9. 15. 9 55 불합격 2014. 11. 11. 6.4 65.1 불합격

나. 피고 소속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이하 ‘품질시험소’라 한다)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가 공항로(등촌역 삼거리~강서구청 사거리)와 남부순환로(신월 IC~화곡로입구 사거리)에 납품한 이 사건 아스콘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1, 2차 검사’라 한다). 그 구체적인 품질검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스콘이 이 사건 1, 2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319,773,800원(= 3,268톤 × 97,85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