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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763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7635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0. 9. 2.

판결선고

2010.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4.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B 행정관(4급 상당)으로 임용된 후 2006. 8. 18. 의원면직하였다가, 그 무렵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C 행정관(3급 상당)으로 재임용되었고, 이후 2007. 12. 3.자 행정자치부(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되었고, 이하 '행정안전부'라고 한다) 별정직 공무원(D팀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07. 12. 28. 별정직 공무원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협력부 D팀장(3급 상당)으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임용되었다.

나. 2007. 12. 3. 행정자차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은 대통령기록관에 정책협력부, 수집관리부 등을 두고, 정책협력부에 정책운영팀·행정지원팀 · 홍보협력팀 및 공개 관리팀을, 수집관리부에 기록수집팀 · 정리기술팀 및 기록보존팀을 두되, 정책 운영팀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등 경력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3·4급 상당)으로 보하도록 하는 반면, 나머지 팀장은 경력직 공무원을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09. 5. 6. 행정안전부령 제80호로 개정되어 대통령기록관에 지원홍보과 · 기획수집과 · 정리기술과 기록보존과 및 연구서비스과를 두되, 각과의 과장은 모두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이 2007. 12. 3.자 직제 개편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협력부 D팀장(3급 상당) 직위가 2009. 5. 6.자 직제 개편에 따라 폐지되자, 피고는 2009. 5. 6. 원고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대기 발령한 후 같은 해 11. 6. 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9. 5. 6. 행정안전부령 제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된 것으로 처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같은 달 17. 원고에게 '2009. 5. 6.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제30조 및 부칙 제80호 제2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직권면직 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의 부존재

가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담당하던 대통령기록관 D팀장 직위의 업무분장 내용과 성격 및 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② D팀장직 채용공고에서의 임용 조건 및 과정,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배경이 원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유출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3)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을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4) 적법절차원칙 위반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직권면직 대상자인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① 피고의 2007. 12. 3.자 행정안전부 별정직 공무원(D팀장) 채용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의 고용이 보장된다고 신뢰를 가지고 채용공고에 응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은 매우 작은 반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는 별정직 공무원을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 제2조 제4항은 별정직 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 임용절차 , 근무상 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별정직공무원인 사규정은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근무성적의 평정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별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협력부 D팀장(3급 상당) 직위는 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7. 12. 3. 행정자차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7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둔 별정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라고 할 것인데, 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 5. 6. 행정안전부령 제8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부칙 제2조의 각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직제가 개편되어 D팀이 폐지되고 별정직 공무원 1명의 정원도 감축되어 더는 대통령기록관에 별정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나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2조에 그 정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2009. 5. 6.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7. 12. 3. 행정자차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7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협력부 D팀장(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이 사건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 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9. 5. 6. 행정안전부령 제8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부칙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D팀장(3급 상당) 직위가 폐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 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률이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 제70조(직권면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 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E 행정관 출신으로서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책협력부 D팀장(3급 상당)직을 맡아 대통령기록물관리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조직개편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별정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전보된 후 다른 직위를 받지 못하고 2009. 11. 6. 직권면직된 점, 대통령기록관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행정안전부 본부에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지원' 및 '국가기록원 업무의 운영 지원' 기능을 신설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 관련 제도의 기획과 수집·이관 등 주요 업무 간 연계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기록수집과(4급)를 기획수집과(3, 4급)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대통령기록관의 대국민서비스 및 대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운영과를 폐지하고 지원홍보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09. 5. 6. 행정안전부령 제80호로 개정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는 대통령기록관에 지원홍보과(관내 인사·조직·서무·문서 및 보안 관리 등의 업무) 기획수집과(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등의 업무) ·정리기술과(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및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관리 등의 업무) · 기록보존과(기록물 보존서고 입출관리 및 기록물별 환경 유지·관리 등의 업무) 및 연구서비스과(국정기록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두었는데, 위 각 과의 업무는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강화되고 행정안전부 본부와의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각 과의 과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임용하게 된 조건과 과정, 조직개편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체제의 정비로 인하여 정책운영과가 폐지되고 업무과 다른 과로 분리·이관되고 별정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가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대통령기록관리체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관리체제에 행정 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이고, 행정안전부 본부와 대통령기록원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직제를 개편하고, 이에 별정직 공무원보다는 행정 능력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행정안전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직위를 폐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를 면직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게 '2009. 5. 6.자 행정안 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제30조 및 부칙 제80호 제2조)에 따라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직권면직 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위가 폐지되어 원고를 직권면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근거규정으로 위 시행규칙의 조항만을 명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가 폐지되고 그에 따른 정원을 감축되어 기존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직제개편의 내용이 공개되었고,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기존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직권면직처분은 그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7. 12. 3.자 행정안전부 별정직 공무원(D팀장) 채용공고를 통해 원고에게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조기열

판사장종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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