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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5899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호 제조 및 공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F.R.P.제품 및 SMC제품 중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및 합성수지제문틀’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3.경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9. 3.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고, 인도조건을 ’현장설치도‘로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합성수지제창’의 납품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3.경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 13.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만 한다)에 합성수지제창 상품을 등록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2015. 2. 9.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원고를 공급자로 하여 합성수지제창의 납품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LH공사와 SH공사에 합성수지제창 중 일부 수량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합성수지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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