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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7 2014가단23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E은 전처와 사이에 2014. 3. 6.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두었고, 현재의 처인 G과 사이에 딸인 원고, H, I, J를 두었다.

원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에스케이 주식회사 증권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 있던 자금 28,790,440원이 2014. 11. 12. 동북아6호 선박투자펀드의 공모주 1,496주, 7,480,000원 상당, 2004. 11. 29. 동북아4호 선박투자펀드(이하 ‘동북아6호 선박투자펀드’와 합하여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공모주 4,146주, 21,310,440원 상당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후 이 사건 증권계좌에 2014. 11. 26.부터 2013. 11. 11.까지 이 사건 펀드의 배당금 등이 입금되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별지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1. 29.부터 2013. 11. 8.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1,269,245원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지적장애인인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원고의 언니 J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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