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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6가단112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10. 8. 10. 피고 C, D(피고 C의 처)에게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8.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1. 2. 8. 피고 E(피고 C의 아들)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2014. 1.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가,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망인은 2013.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G과 자녀 원고들, 피고 C과 H, I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유증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증여 및 유증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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