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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18가단1343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0. 8. 피고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6. 9. 16.부터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5. 23. 사망하였고, 원고들, F,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던 상태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할 의사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2) 갑 제9, 1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12. 4. 13. H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최초로 받은 이후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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