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2건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을 하였고,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전화번호 B번, C번을 각 배정받았다
(이하 위 서비스 가입신청을 합하여 ‘이 사건 가입신청’이라고 한다). 나.
위 각 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5.부터 2016. 5. 9.까지의 전화요금, 단말기할부금 등은 합계 2,015,444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고 2015. 4. 10.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입신청 당시 지능지수 47,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는데, 고교 동창인 D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입신청은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가입신청을 하였고,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장애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