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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24. 선고 2008구합38636 판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591 (2008.06.27)

제목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통장입금에 의한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증권계좌에 각각 입금된 금원을 서로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인 이○○가 2005. 12. 2. 사망하자(이하 이○○를 가리켜 '망인'이라고 한다), 2006. 6. 2.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합계 4,547,112,155원에서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의 증권계 좌에서 망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합계 1,871,100,714원을 차감한 2,676,011,441원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합계 4,547,112,155원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위 금원을 전액 주식 매입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매각대금 합계 1,871,100,714원이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망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와 망인의 각 증권계좌에 위와 같이 각각 입금된 금액을 모두 서로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을 증여세로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14 내지 20, 22 내지 3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13 내지 19, 21 내지 3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합계 4,547,112,155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원이고,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망인의 증권계화로 입금된 합계 1,871,100,714원은 원고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금원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2,676,011,441원만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와 망인의 각 증권 계좌에 위와 같이 각각 입금된 금원을 모두 서로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 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화로 입금된 합계 4,547,112,155원을 전부 주식 매입에 사용한 후, 같은 기간 사이에 41회에 걸쳐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매각대금 합계 1,871,100,714원을 다시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망인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의 증권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위 주식을 매각한 다음 다시 그 대금을 망인의 증권계좌로 입금하는데 걸린 기간이 짧게 는 7일 이내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망인의 각 증권계좌에 위와 같이 각각 입금된 금액이 모두 서로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같은 기간 사이에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합계 4,547,112,155원에서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망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합계 1,871,100,714원을 차감한 2,676,011,441원만이 망인에게서 원고에게로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를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위와 같이 3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위 각 금전거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 계좌로 입금된 합계 4,547,112,155원에서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망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합계 1,871,100,714원을 차감한 2,676,011,441원만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망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나) 일반인이 타인에게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증여하였다가 짧게는 7일 정도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타인으로부터 그 주식을 매각한 금원을 증여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위 각 금원은 각각 증여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원고와 망인이 서로 부부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위 각 금전거래 당시 이자율이나 차용기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망인의 각 증권계화에 위와 같이 각각 입금된 금원이 모두 서로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이를지적하는원고의위주장은이유있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있으므로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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