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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52516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생으로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장남 피고, 차남 원고를 두었고, 2018. 3. 26. 사망하였다.

피고와 망인은 2016. 3. 2. 망인이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하고, 생전수익자는 망인, 사후수익자는 피고로 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망인은 중증 치매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후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수익권을 승계를 규정한 부분은 그 실질이 유증에 해당함에도 유증에 준하는 요식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판단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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