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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1199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장용지 및 건물 등 낙찰 원고는 2014. 9.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A, B(중복), C(중복),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주식회사 다산축산(아래에서는 ‘다산축산’이라 한다) 소유의 전남 E 공장용지 4,532㎡, F 공장용지 330㎡, G 공장용지 589㎡, H 공장용지 2,051㎡(아래에서는 위 공장용지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있는 건물 및 시설물 일체(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장용지와, 건물, 시설물 일체를 통틀어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4. 9. 30.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영업시설을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4. 2. 19. 총리령 제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반려처분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게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업허가와 도축시설이 포함된 시설물 등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일컫는 것인데, 다산축산의 영업허가권이 2013. 6. 3.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가합209호 허가권자명의변경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이전되어 원고는 도축장 시설로 사용되었던 건축물만 취득하였고, ②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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