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구합654
영업승계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8. C로부터 그 소유이던 경남 하동군 D 공장용지 6,235㎡, E 공장용지 378㎡와 그 지상 건물(2층 동물관련시설 및 사무실, 단층 기계실ㆍ 매점ㆍ 원피처리실 등) 그리고 그 내부 기계시설 등의 영업시설(이하 공장용지와 건물, 내부 영업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 6. 11. 피고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을 소재지로 하여 ‘소, 돼지, 염소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도축장을 경락받아 2013. 8. 1.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축장 영업용 시설을 전부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4. 2. 19. 총리령 제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위 신고수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분사전 통지 절차를 거친 다음, 2013. 12. 31. 이 사건 도축장을 소재지로 하는 도축업(포유류) 영업자 지위를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을 제17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11, 13, 14, 19, 23, 27,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