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8. C로부터 그 소유이던 경남 하동군 D 공장용지 6,235㎡, E 공장용지 378㎡와 그 지상 건물(2층 동물관련시설 및 사무실, 단층 기계실ㆍ 매점ㆍ 원피처리실 등) 그리고 그 내부 기계시설 등의 영업시설(이하 공장용지와 건물, 내부 영업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 6. 11. 피고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축장을 소재지로 하여 ‘소, 돼지, 염소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도축장을 경락받아 2013. 8. 1.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축장 영업용 시설을 전부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4. 2. 19. 총리령 제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위 신고수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분사전 통지 절차를 거친 다음, 2013. 12. 31. 이 사건 도축장을 소재지로 하는 도축업(포유류) 영업자 지위를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을 제17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11, 13, 14, 19, 23, 27,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