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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총리령 제1868호 2023.03.0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1조의 2 (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4조

삭제  <2016. 2. 4.>

제5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의 2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9., 2018. 4. 25.>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8.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6.]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9.>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0.>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10. 20., 2020. 12. 1., 2021. 9. 10.>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자 

나. 총리령 제143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2. 영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3. 영 제21조제3호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

[전문개정 2010. 11. 26.][제목개정 2014. 2. 19.]
제7조의 2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1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 2. 19.>]
제7조의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6. 8. 4., 2020. 10. 20., 2021. 1. 25.>

1. 삭제  <2021. 1. 25.>

2. 삭제  <2021. 1. 25.>

3. 삭제  <2015. 1. 6.>

4. 삭제  <2015. 1. 6.>

5. 삭제  <2015. 1. 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7. 3. 7., 2018. 4. 25., 2021. 1. 25., 2021. 9. 10.>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삭제  <2021. 1. 25.>

3.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8. 4., 2020. 10. 20.>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④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0. 20., 2021. 9. 10.>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5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5.>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4. 삭제  <2021. 1. 25.>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자ㆍ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⑧ 법 제9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1. 1. 25., 2021. 9. 10.>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2. 19.][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6으로 이동 <2014. 2. 19.>]
제7조의 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19., 2015. 1. 6., 2020. 10. 20., 2021. 1. 25.>

1. 정기 교육훈련: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③ 삭제  <2019. 6. 25.>

④ 삭제  <2019. 6. 25.>

⑤ 삭제  <2019. 6. 25.>

⑥ 삭제  <2019. 6. 25.>

⑦ 삭제  <2019. 6. 25.>

[전문개정 2010. 11. 26.][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8로 이동 <2014. 2. 19.>]
제7조의 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21. 1. 2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5. 1. 6., 2021. 1. 25.>

1. 삭제  <2021. 1. 25.>

2. 인증서 사본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 2. 19., 2021. 1. 25.>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21. 1. 25.>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9., 2021. 9. 10.>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 2. 19.>

[전문개정 2012. 4. 23.][제목개정 2014. 2. 19.][제7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4로 이동 <2014. 2. 19.>]
제7조의 6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2021. 9. 10.>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9.>

1. 삭제  <2020. 10. 20.>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 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4.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5. 교육훈련 수료 여부

6.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7.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2015. 12. 31.>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신설 2014. 2. 19.>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9. 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2020. 10. 20.>

[본조신설 2010. 11. 26.][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6은 삭제 <2014. 2. 19.>]
제7조의 7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8. 20., 2013. 3. 23., 2014. 2. 19., 2020. 10. 20.>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9.>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본조신설 2010. 11. 26.][제목개정 2014. 2. 19.][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0. 11. 26.>]
제7조의 8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9., 2019. 4. 25., 2020. 12. 1., 2021. 9. 10.>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삭제  <2023. 3. 2.>

6.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4. 2. 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제목개정 2014. 2. 19.][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8은 제7조의9로 이동 <2014. 2. 19.>]
제7조의 9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9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7조의 10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9조의5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종전 제7조의10은 제7조의12로 이동 <2019. 6. 25.>]
제7조의 11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6. 25.][종전 제7조의11은 제7조의13으로 이동 <2019. 6. 25.>]
제7조의 12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9. 4. 25.>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4. 10. 22.][제7조의10에서 이동 <2019. 6. 25.>]
제7조의 1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 2. 19., 2019. 6. 25.>

[전문개정 2010. 11. 26.][제7조의11에서 이동 <2019. 6. 25.>]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② 삭제  <2014. 2. 1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11조

삭제  <2004. 8. 4.>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4. 25., 2018. 9. 5.,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11. 26.]
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 1. 25.>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8. 4. 25.>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2018. 4. 25., 2021. 6. 30.>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0., 2021. 6. 30.>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11. 26.]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8. 4. 25., 2020.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9.>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2. 1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전문개정 2010. 11. 26.]
제17조 (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6. 2. 4.>

[전문개정 2010. 11. 26.]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6. 2. 4.>

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4. 2. 19., 2015. 12. 31.>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8. 4. 25.,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11. 26.]
제18조의 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5.>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3. 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신설 2018. 4. 25.>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개정 2018. 4. 25.>

[본조신설 2014. 2. 19.]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0조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2. 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1조

삭제  <2016. 2. 4.>

제22조

삭제  <2016. 2. 4.>

제23조 (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 8. 4.>

[전문개정 2010. 11. 26.]
제25조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8. 4. 25., 2020. 10. 20.>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2020. 10. 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5., 2020. 10.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8. 4. 25.>

[전문개정 2010. 11. 26.]
제26조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23. 3.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전문개정 2010. 11. 26.]
제27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28조

삭제  <2014. 2. 19.>

제28조의 2

삭제  <2014. 2. 19.>

제28조의 3

삭제  <2014. 2. 19.>

제28조의 4

삭제  <2014. 2. 19.>

제28조의 5

삭제  <2014. 2. 19.>

제28조의 6

삭제  <2014. 2. 19.>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6. 8. 4., 2017. 3. 7., 2018. 4. 25., 2018. 6. 29.>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한다)

3. 삭제  <2018. 12. 31.>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8. 6. 29.>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7.>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0.>

[전문개정 2010. 11. 26.]
제32조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4., 2020. 4. 16.>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8. 4.>

[전문개정 2010. 11. 26.]
제33조

삭제  <2008. 8. 20.>

제34조

삭제  <2008. 8. 20.>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8. 4. 25., 2020. 1. 13., 2020. 4. 16.>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8. 6. 29.>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이하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라 한다)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4.>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9., 2022. 6. 30.>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9., 2018. 6. 29.>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18. 6. 29.>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18. 6. 29.>

⑧ 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18. 6. 29.>

[전문개정 2010. 11. 26.]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18. 6. 29., 2020. 1. 13.>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3. 12. 19., 2020. 1. 13.>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4.>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36조의 2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0., 2022. 7. 12.>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본조신설 2010. 11. 26.]
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15. 12. 31., 2016. 2. 4., 2022. 6. 30.>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4. 삭제  <2019. 9. 4.>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5. 12. 31., 2019. 9. 4., 2022. 6. 30., 2023. 3. 2.>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소비기한

4. 삭제  <2019. 9. 4.>

[전문개정 2010. 11. 26.]
제38조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6.]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42조 (행정처분 통보 등)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43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44조 (건강진단 대상자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6.]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2. 19., 2020. 4. 16., 2021. 9. 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전문개정 2010. 11. 26.]
제46조

[종전 제46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19. 6. 25.>]
제47조

[종전 제47조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9. 6. 25.>]
제48조

[종전 제48조는 제50조의4로 이동 <2019. 6. 25.>]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9.>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9. 4.>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9., 2018. 4. 25., 2019. 6. 25., 2023. 3. 2.>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2.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3. 삭제  <2023. 3. 2.>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9. 10., 2023. 3. 2.>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삭제  <2023. 3. 2.>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2. 19., 2017. 3. 7., 2018. 4. 25.>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3.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5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2. 19., 2015. 1. 6., 2018. 4. 25., 2019. 6. 25., 2023. 3. 2.>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③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0., 2014. 2. 19., 2019. 6. 25.>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8. 20., 2013. 3. 23., 2014. 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50조의 2 (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9., 2016. 2. 4., 2018. 4. 25., 2023. 3. 2.>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5.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7.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8. 삭제  <2023. 3. 2.>

[전문개정 2010. 11. 26.][제4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0조의 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실 정원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1.5제곱미터씩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3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 강사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3. 2.>

[전문개정 2019. 6. 25.][제4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0조의 4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해당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과정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연간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다만, 개별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 그 밖에 위생교육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0. 11. 26.][제4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0조의 5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 4. 25.>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 12. 19.>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전문개정 2010. 11. 26.]
제51조의 2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 3. 7.>

[본조신설 2010. 11. 26.]
제51조의 3 (회수 및 폐기계획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8. 4., 2022. 6. 30.>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ㆍ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8. 4.>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ㆍ판매량ㆍ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과 폐기결과(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전환 후의 사용처 등을 말한다)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6. 8. 4.>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및 폐기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및 폐기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본조신설 2010. 11. 26.][제목개정 2016. 8. 4.]
제51조의 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출 것

2. 축산물가공품의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한다) 사본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19. 6. 25.>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1. 17.>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2.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6월 1일

3.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4.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자: 2018년 6월 1일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년 6월 1일

2.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7년 12월 1일

3.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8년 6월 1일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6 (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7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8 (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9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10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1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축산물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라. 소비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 

사.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아. 출고일자 

자.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입고일자 및 입고량 

라. 출고일자 및 출고량 

마.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바. 소비기한 

사.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 4. 25., 2022. 6. 30.>

③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1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법 제3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8. 4.]
제51조의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 4. 25., 2022. 6. 30.>

[본조신설 2016. 8. 4.]
제52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조각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2.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33호의7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물의 범위, 이물의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전문개정 2010. 11. 26.]
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6.]
제54조의 2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1. 26.]
제54조의 3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회수ㆍ압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본조신설 2010. 11. 26.]
제55조 (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55조의 2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 6. 25.>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 경고: 5일

[본조신설 2010. 11. 26.]
제55조의 3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실적 등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1. 26.]
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 2. 19.>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26.]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2017. 3. 7., 2021. 1. 25.>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9., 2017. 3. 7.>

[전문개정 2010. 11. 26.]
제58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9.>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9. 10.>

1. 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4의5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에 따라 도살ㆍ처리할 것

[본조신설 2012. 8. 20.]
제58조의 2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1. 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 오소리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8. 20.]
제58조의 3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0.]
제59조 (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9., 2016. 8. 4.>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2. 19.>

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2016. 2. 4., 2016.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60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2.>

1.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2022년 7월 1일

2.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6.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8. 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2022년 7월 1일

9. 제51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10.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에 따른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4. 4. 1.]
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9., 2014. 2. 19., 2015. 1. 6., 2015. 12. 31., 2018. 4. 25., 2019. 4. 25., 2023. 3. 2.>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지 않은 자

4.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5.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9. 4. 25.>

7.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2.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9. 4. 25.>

[전문개정 2013. 1. 23.]
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7., 2021. 9. 10.>

[본조신설 2013. 1. 23.]
부칙 <농림부령 제1287호, 1998. 7.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기구ㆍ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288호, 1998. 8. 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내지 ④ 생략

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15호, 1999.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45호, 1999. 9.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358호, 2000. 3.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373호, 2000. 1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02호, 2001.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 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24호, 2002. 8.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454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농림부령 제1478호, 2004. 8.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 마목ㆍ아목ㆍ자목, 별표 13의 제3호 나목ㆍ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39호, 2006. 10.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부령 제1557호, 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과학원

②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5 및 제21조제8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조의6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호, 제5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제6호가목(4)ㆍ나목(1)(마), 별표 13 제3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 2008.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4호, 2008.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9호, 200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차목(4), 별표 13 제3호다목ㆍ차목ㆍ하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8조의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제60조, 별표 2의3(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10(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동안은 별표 10 제7호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축산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장대상 식육의 합격표시에 관하여 그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이 반영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별표 8 제1호 및 별도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육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간은 별표 10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ㆍ(3) 및 제5호사목(2)ㆍ(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 제7조의2제7항, 제7조의3제4항ㆍ제5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의5제1항ㆍ제2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3항제5호ㆍ제5항, 제42조제1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본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제28조의6제1항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3, 별표 5 제1호가목(3), 별표7 제1호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 및 다목과 마목ㆍ제4호가목ㆍ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⑯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9호, 2012.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허가증 등을 재교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3호, 2012.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생교육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5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제7호가목(1)(가)3) 및 같은 호 나목(1)(마)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별표 1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01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7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3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3항, 별표 5 제1호가목(3) 본문, 별표 7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8 제2호라목, 별표 9의3 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중 “검역검사본부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5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9조 전단ㆍ후단, 제49조제4항제2호, 제50조제3항, 제53조제2호,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7호가목(4), 별표 12 제4호라목(6), 별표 13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6)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1항 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8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제26조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2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14의3 제1호파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검역원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검역원장에게”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본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검역원”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검역검사본부장은”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으로, “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마)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11 제1호너목(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축산물의 수입 담당부서)”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3호 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총리령 제1054호, 201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66호, 2014. 2. 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의6제4항, 제7조의8제3항, 제7조의9, 제42조제1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및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제30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제59조제3항, 별표 2 제3호나목,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9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별표 9의2, 별표 9의3, 별표 12 제4호아목, 별표 13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ㆍ제2호, 같은 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수료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074호, 2014.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088호, 2014.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7)(가)1)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총리령 제1100호, 2014.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12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닭의 도축검사실적조사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도축검사실적조사표를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총리령 제118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233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2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16년 7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253호, 2016.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를 “도축검사 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축산물”을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ㆍ제15조”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너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처리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처리ㆍ가공”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7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제3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을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으로, “다목, 차목”을 “차목”으로,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3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한다.

별표 13 제3호아목 중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러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총리령 제1270호, 2016.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알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314호, 2016.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9,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367호, 2017.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머목7)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425호, 2017.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를 위한 현지 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 허가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1호너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436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삭제 <2020. 10. 20.>

3. 삭제 <2020. 10. 20.>

4. 삭제 <2020. 10. 20.>

부칙 <총리령 제1456호, 2018.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달걀의 껍데기의 산란일 표시에 대한 부분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474호, 2018.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88호, 2018. 9. 5.>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11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총리령 제1548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3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7조의4제7항 및 제47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의3 또는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칙 <총리령 제1561호, 2019.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물혼입을 보고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588호, 2020. 1. 13.>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611호,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을 이탈하였음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제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품목제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 제4호가목1)ㆍ4)ㆍ5)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법 제22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65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656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669호, 2021.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2021년도에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7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이 면제되는 자는 2022년도에 해당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716호, 2021. 6. 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28호, 2021.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2 제3호의2 및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제4호 및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2022년 12월 1일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식용란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2. 별표 13 제3호머목5)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제4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814호, 2022.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너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68호, 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
[별표 2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의11 관련)
[별표 2의4]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3 관련)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별표 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 삭제 <2016.2.4.>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
[별표 9의2] 삭제 <2014.2.19>
[별표 9의3] 삭제 <2014.2.19>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별표 11의2]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의5 관련)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의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
[별표 14] 삭제 <2019. 4. 25.>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
[별표 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제60조 관련)
[별표 16]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별도 1] 검인(포유류)
[별도 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머리·꼬리등의표면]
[별도 2] 검인[가금류]
[별도 3] 삭제 <2010.11.26>
[별도 4] 도축장[포유류]시설배치도
[별도 5]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도살ㆍ처리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농장(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인증, 인증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
[별지 제1호의6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별지 제1호의7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8서식] 조사ㆍ평가 결과
[별지 제1호의10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의11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 검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도축검사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거(압류)증
[별지 제7호서식] 검사관증
[별지 제7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감시원증
[별지 제7호의3서식] 검사원증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2.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2.4.>
[별지 제12호서식]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위생검사등 요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4.2.19>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2014.2.19>
[별지 제15호의3서식] 삭제 <2014.2.19>
[별지 제15호의4서식] 삭제 <2014.2.19>
[별지 제15호의5서식] 삭제 <2014.2.19>
[별지 제15호의6서식] 삭제 <2014.2.19>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18호서식] 영업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8.20>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별지 제33호의2서식]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33호의3서식]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33호의4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별지 제33호의5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별지 제33호의6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별지 제33호의7서식] 이물 발견 보고서
[별지 제34호서식] 도축검사실적조사표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 보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별지 제36호의2서식] 압류확인서
[별지 제36호의3서식] 안내문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별지 제37호의3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별지 제38호서식] 거래내역서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16.2.4.>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 거래ㆍ폐기내역서
[별지 제41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별지 제42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
[별지 제43호서식] 식용란 선별ㆍ포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