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주식회사 다산축산(이하 ‘다산축산’이라고 한다)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공장용지 4,532㎡ 등 4필지의 공장용지(면적 합계 7,502㎡,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 그 지상 도축장 및 부속건물(이하 위 도축장 및 부속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도축장’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2014. 9. 30. 이 사건 공자용지와 도축장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13.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도축업을 위한 영업용 시설의 전부인 이 사건 도축장을 인수하였다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게,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영업허가와 도축시설이 포함된 시설물 등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일컫는 것인데, 다산축산이 보유하고 있던 허가권[I(구 J), 영업의 종류 : 도축업, 가축의 종류 : 소, 돼지, 이하 위 허가를 ‘이 사건 영업허가’라 하고, 그에 기한 권리를 ‘이 사건 영업허가권’이라고 한다]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영업용 시설인 이 사건 도축장만을 취득하였고, ② 시행규칙 제40조는 승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위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③ 이 사건 영업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