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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769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이치에스테크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에스테크’라 한다)는 2008. 4. 18. 그 소유인 분할 전 김해시 A 공장용지 9,213㎡ 지상에 에이(A)동, 비(B)동, 씨(C)동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에이동 공장건물과 비동 공장건물 사이에 위치한 별지 목록 2항 기재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에이치에스테크는 2010. 6. 8.경 주식회사 코어메탈(이하 ‘코어메탈’이라 한다)에게 분할 전 위 A 공장용지에서 분할된 김해시 E 공장용지 3,283㎡와 그 지상 에이동 공장건물 1,360.98㎡를 매도하였다

(이하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E 공장용지와 에이동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이라 한다). 다.

코어메탈은 2010. 6. 25. 이 사건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관하여도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이후 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크레인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경락받았다.

마. 에이치에스테크는 2014.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 등을 포함하여 김해시 A, B, C 공장용지 6,276㎡(이하 ‘A 등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 비동, 씨동 공장건물 등 2,437.46㎡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5, 을가 1호증, 을가 4호증의 1, 2, 을가 7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2, 갑 4호증의 6, 을가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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