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243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원고
정 ○(53 -1 )
강원 홍천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
소송수행자 최정순, 추나리
소송대리인 변호사박수복
변론종결
2010. 5. 20.
판결선고
2010.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6. 및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2. 강원 홍천군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및 지 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지하 1층 163.8㎡에서 유흥주점 개설 을 위하여, 2009. 11. 16.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163.8㎡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지상 3층 149.4㎡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 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10. 26 . 및 2009. 11. 3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 홍천초등학교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1.81m ,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13.06m로서 이 사건 건물은 학교보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이 사건 건물의 뒤쪽 및 옆쪽으로는 건물들이 들어차 있어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주위는 시장으로 서 위 각 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지는 않는 점,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역시 금지행위 및 시설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노래방, PC방이 영업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등
( 가 ) 이 사건 건물은 홍천읍내 상가 밀집지역에 있고, 이 사건 건물 앞 일직선 도로 양쪽에는 의류점, 식당, 휴대폰 대리점, 꽃가게, 은행, 병원 등이 혼재해 있고, 홍 천읍내에서 유일한 서점이 자리하고 있다.
(나 )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은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경계 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은 위 각 학교의 경 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위치하고 있다.
(다 )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내부 가 보이지 않고, 위 각 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차폐 건물이 존재한다.
(2) 홍천초등학교장, 홍천여자고등학교장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가 ) 위 각 학교장은 홍천초등학교 재학생 1152명 중 55명 내지 56명이, 홍천 여자고등학교 재학생 715명 중 75명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 나 ) 또한, 홍천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여러 유해 업소들이 자리하 고 있는데 또 다른 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넘쳐나는 유해환경 때문에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이나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 원고가 하려는 영업이 성장기 어 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고, 홍천여자고등학교장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서점이 있는 관계로 학 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학생들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기타 사정
이 사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30개 정도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여관 , 노 래연습장, PC방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 2005. 3. 3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 14호증, 을 제2 내지 8, 11, 14, 15 ,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교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 지가 있는 것인바, 법령의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 대정화구역의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출입구까지가 아니라 당해 영업장의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참조).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이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 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 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 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 교 재학생의 5- 10 % 정도가 통학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 용하는 서점과 휴대폰 대리점이 존재하는 점, ③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다른 유해업소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피고 측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④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 · 감독 을 벗어나 유해시설의 유흥이나 놀이 또는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 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 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 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원고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한 이 사건 건물은 굳이 유흥주점, PC방, 당구장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큰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박홍래 (재판장)
명선아
이주헌
별지
관 계 법령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 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4. 당구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 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을 설정 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입 문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선 직선거 게 리로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 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 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5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 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