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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9.12.선고 2012구합159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5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

부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2 . 8 . 29 .

판결선고

2012 . 9 . 1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3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 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2 . 3 . 16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논산시 취 암동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고 한다 ) 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피고에게 학교환경위 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2 . 3 . 28 . 이 사건 신청지가 논산 동성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225 . 1m , 경계선으로부터 약 155 . 2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에서 숙박업을 영위하 는 것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동성초등학교와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 건물 등으로 단절되어 있고 , 학교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지도 않으며 ,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반대편 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 길과도 거의 관련성이 없다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조선호텔 , 태양장여관 , 미라클 모텔 , 아테네 모텔 , 엘리제 모텔

등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숙박업을 하더라도 특별 히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 람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 해제거부 ) 하는 조치는 시 · 도교육위 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 그것이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 학 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 학교주변의 환경 ,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 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 10 . 29 . 선고 96누8253 판결 , 대법원 2010 . 3 . 11 . 선고 2009두17643 판결 , 대법원 2012 . 6 . 28 . 선고 2012두462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 미 조선호텔 , 태양장여관 등의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동 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55 . 2m 정도 떨어진 곳으로 , 주통학로에 바로 접해 있지 는 않으나 , 동성초등학교 학생 559명 중 21명이 이 사건 신청지 앞을 통과하여 통학을 하고 , 62명이 방과 후 그 도로를 이용하며 , 주통학로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잘 보이는 도로 ( 전약국 ~ 동성문구길 ) 를 이용하는 학생도 128명에 이르는 점 , ② 이 사건 신청지에

신축될 숙박업소의 높이가 4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 기록상 시설의 규모는 알 수 없 다 ) 동성초등학교의 운동장과 2층 연결통로에서 그 건물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 ③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 주변의 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 특히 그것이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한 점 , ④ 숙박업소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나 음 란행위 , 음란한 물건의 유통 , 도박 등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 의 유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 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 중 미 라클모텔과 엘리제모텔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고 , 태양장여관 은 관련 법령의 제한이 생기기 이전에 개설된 것이며 , 조선호텔과 아테네모텔은 각 2001 . 10 . 경 및 2002 . 2 . 경 허가를 받은 곳인바 , 피고가 최근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해준 사실은 없는 점 , ⑥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몇 개 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박업소의 개설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면 ,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어 부당한 점 , ⑦ 동성초등학교 장은 ' 이 사건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차폐건물이 없고 , 이 사건 신청지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 등하교 시와 방과 후 주통학로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며 , 숙박업소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사 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업소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 정서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 원칙적으로 모든 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 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 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 ( 대법원 1996 . 10 . 29 . 선고 96누8253 판결 참조 ) , ⑧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숙박업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6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 제3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

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은 제외한다 .

기준 또는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 총포화약류 ( 銃砲火藥類 ) 의 제조장 및 저장소 , 고압가스 천연가스 ·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5 . 도축장 ,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 폐기물수집장소

7 . 폐기물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축산폐수배출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 · 처리하는 시설

9 . 감염병원 , 감염병격리병사 , 격리소

10 . 감염병요양소 , 진료소

11 . 가축시장

12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 호텔 , 여관 , 여인숙

14 . 당구장 (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5 . 사행행위 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6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조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8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 「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가목 ( 5 ) 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 6 ) 및 같은 호 나목 ( 7 )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 이하 같다 )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

지 · 제한 , 영업의 정지 ,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를 포함한다 ) 의 거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필요

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 정화구역 " 이라 한다 ) 을 설정할 때에는 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 학교설립예정지의 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인 지역으

로 하고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제5조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 화구역 (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 ) 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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