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77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처분 취소
원고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2.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56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45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252.25㎡ 중 150㎡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14. 5. 20.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 안건을 심의하였고, 출석위원 전원의 금지 의견으로 부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유원지는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 이 사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있다는 이유로 허가된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이 있어, 이 사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있다는 이유로 그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소외 1, 2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소외 3, 4, 5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통행하는 일이 거의 없고, 이 사건 학교는 2015.경 기숙사 학교로 운영하므로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지나 등교하는 일이 없어지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정책도 점차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24.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1. 6. 2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상 1,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로 되어 있고,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있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입점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2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6. 21. 금지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유원지 내에 있고, 이 사건 학교의 북동쪽 방면에 위치하는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학교 사이에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학교 교사동에서 이 사건 건물을 볼 수 있다.
4)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인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도 거부처분을 하였다.
5) 피고는 1994. 12. 1.부터 2005. 10. 7.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처분을 하였다. 소외 1, 2 단란주점은 각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높은 건물들이 있어 이 사건 학교에서 위 각 업소를 볼 수 없다.
6) 이 사건 학교는 2015. 3.경 기숙사를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학생 전원이 기숙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7)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은 공통 심의기준으로 ‘① 심의는 업종 및 신청 건물의 영업장소별로 한다. ②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상가밀집 지역이거나 다수 시민의 통행과 편익에 이용되는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서면으로 조회한 학교장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단, 학교장 의견이 주변업소와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주통학로의 판단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한다. ⑥ 기존 유해업소가 없는 신설학교 지역은 학교주변의 깨끗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를 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란주점의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기준으로 ‘① 업소의 출입구, 내부행위가 학교 내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② 업소 내가무음곡 등 행위가 학교 내에서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 ③ 주택가 밀집 인근지역이거나 학생 생활지도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5 내지 2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207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상대정화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유원지 내에 있지만 이 사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45m에 위치하여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단란주점 영업이 금지되고, 피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 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큰 영향을 끼치고, 단란주점 영업의 특성상 현란한 조명과 음악 등으로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학교 교사동에서 육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가 2015.경 기숙사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이 단란주점 영업이 시작되는 저녁 무렵에 산책이나 편의점 이용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근을 찾게 되면 단란주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④ 피고가 1998. 8. 24. 금지를 해제한 소외 1 단란주점이나, 2005. 10. 7. 금지를 해제한 소외 2 단란주점은 모두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높은 건물들이 존재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2005. 10. 7.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원고와 같은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처분을 하지 않았고, 2014. 3. 7.에는 원고와 같은 내용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 향후 동종 및 유사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게 된다.
⑥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 ·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6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당국인 피고가 내린 판단은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