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당구장 시설허가금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0. 논산시 B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일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8. 위 신청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부결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2. 12.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C여자중고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위 학교의 여학생들이 당구장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이고 당구장은 학교보건법상의 다른 유해시설과는 달리 절대정화구역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른 유해시설과는 구별되는 점, C여자중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이미 3곳의 당구장이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금지행위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임대가 전혀 되지 않아 당구장만이 유일하게 영업 가능한 업종인데 이를 허가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받는 재산권 침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