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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61545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사건

2018누61545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등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태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900만 원의 반환명령, 1,800만 원의 추가징수 및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3. D을 면접한 뒤, 그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고, 실제 D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자로 그를 확정적으로 고용하였다. D은 2015. 2.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D이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2015. 2. 1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취지·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2016. 8. 16.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면서 그 진정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 관련 조사를 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 (2017. 9. 6.자)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일자를 '2015. 1. 14.'로 기재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1. 26. D에게 '1월 급여'의 명목으로 519,999원을, 2015. 2. 25. '2월 급여'의 명목으로 1,525,9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3 원고가 E 본사에 제출한 판매코드 부여 요청서상 D의 채용확정일도 '2015. 1. 14.'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11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 1. 14. D을 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D은 2015. 1. 13.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그 다음날인 2015. 1. 14.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원고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후 2015. 1. 31.경까지 F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은 하지 않고 교육을 마친 후 종종 이 사건 사업장에 들러 인사만 하고 돌아갔다. D은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한 2015. 1. 31.이후부터 2015. 2. 10.까지 개인 사정으로 원고와 협의 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용시기인 2015. 2. 11. 출근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D은 2015. 2. 11. 정식으로 입사를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 여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의 고용보험도 2015. 2. 11.자로 가입되었다.

③ 원고는 비록 D에게 2015. 1.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D이 2015. 2. 11.부터 출근하였음에도 2015. 2.분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는 D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2015. 2. 11.이전에 근무하지 않은 이상 2015. 1. 분 및 2015. 2.분의 일부 급여가 D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④ D은 당초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015. 114.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D이 퇴직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그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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