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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7.24.선고 2018구단50164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50164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태

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900만 원의 반환명령, 1,800만 원의 추가징수 및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D을 2015. 2. 1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D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하고도 마치 D이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그를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①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 원의 반환과 ②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③ 9개월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① 내지 ③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3. D을 면접한 뒤, 그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고, 실제 D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자로 그를 확정적으로 고용하였다. D은 2015. 2.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D이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2015. 2. 1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취지·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6. 8. 16.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면서 그 진정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 관련 조사를 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2017. 9. 6.자)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일자를 '2015. 1. 14.'로 기재한 점, ② 원고는 2015. 1. 26. D에게 '1월 급여'의 명목으로 519,999원을, 2015. 2. 25. '2월 급여'의 명목으로 1,525,9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5. 1. 26. 지급한 519,999원은 D이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사업장에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5. 2. 11.이었다면 2월 급여도 일부만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전액(D은 2015. 3. 25, 3월 급여로 1,428,510원, 4. 27. 4월 급여로 1,435,80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E 본사에 제출한 판매코드 부여요청서상 D의 채용확정일도 '2015. 1. 14.'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이 취업지원프 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 1. 14. 그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D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D과 사이에 작성된 2015. 2. 11.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D을 고용한 이상, 이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D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 D을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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