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6609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사건
2018두66609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태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