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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4 2018구단50164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D을 2015. 2. 1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D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하고도 마치 D이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그를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①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 원의 반환과 ②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③ 9개월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① 내지 ③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3. D을 면접한 뒤, 그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고, 실제 D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자로 그를 확정적으로 고용하였다.

D은 2015. 2.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D이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2015. 2. 11.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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