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61545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900만 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3. D을 면접한 뒤, 그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고, 실제 D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자로 그를 확정적으로 고용하였다.

D은 2015. 2.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D이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2015. 2. 1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

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취지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