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24012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7. 게임 개발업, 게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B,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고용촉진 지원금 1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C B D

나. 피고는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10. 28.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인 최저임금 미만인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일자 및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히 C와는 이미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위 지원금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위 근로자들 중 D가 2016. 4. 25. 퇴사하였음에도 퇴사 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촉진 지원금을 허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8조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13,500,000원 반환명령 및 27,000,000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 2016. 10. 28.부터 2017. 10. 27.까지 1년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경 실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