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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는,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판시사항

갑의 남편인 을이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분양권을 상속받은 갑이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을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갑이 상속에 의하여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신축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는,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이 2002. 4. 18. 주택건설사업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 12. 28.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인이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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