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합6690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 1) 원고 한길리버텍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길리버텍스’라 한다

)는 수지합성고무의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나노텍(이하 ‘원고 디에이치나노텍’이라 한다

)은 고무발포 보온재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무발포단열재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과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직접생산확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법 제9조 제4항 본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고무발포단열재(세부품명번호 : 40101872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그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중소기업청장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장은 2014. 7.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원고들의 공장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① 원고 한길러버텍스는 압출발포설비가 아닌 가압발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압출발포냉각설비를 구축하지 않았고, ② 원고 디에이치나노텍은 압출발포냉각설비의 구축상태가 미흡하며, ③ B은 압출 및 발포장비가 구축되지 않아 각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4. 7. 22. 피고에게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