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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4구합1807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7. 설립되어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피고로부터 판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목재마루재(이하 ‘이 사건 마루재’라 한다)를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받은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행하였다.

다. 직접생산확인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수입완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자재를 수입한 후 원자재의 재단 과정을 거쳐 마감재를 부착하고 다시 홈파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마루바닥 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공장에 현지 실사를 나왔고, 원고의 제품 생산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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