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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1784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취사용기구 및 금속울타리용철물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피고 산하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음수대를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 그 공고에는 구매 참가신청에 관하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음수대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음수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4. 4. 7. 및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이 음수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었다.

1) 2014. 4. 7.자 계약(소관은 조달청, 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고 한다

) ° 계약기간 : 2014. 4. 7.부터 2015. 11. 30.까지 ° 수량 : 430대 ° 물품대금 : 1,337,500,000원 ° 계약보증금 : 40,125,000원 2) 2014. 9. 18.자 계약(소관은 인천지방조달청, 이하 '이 사건 제2차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기간 : 2014. 9. 18.부터 2016. 6. 30.까지 ° 수량 : 630대 ° 물품대금 : 1,144,140,000원 ° 계약보증금 : 34,324,200원 3 이 사건 각 계약의 공통내용 ° 제8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제26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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