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4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11. 2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 B, C’을 ‘B, C’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인 B, C이 사실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원고를 강제연행하려고 하였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러한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즉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또한, B, C이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