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172, 8062(병합), 9947(병합)호로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각 공갈,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업무방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15노1820호 사건에서 2015. 10. 16.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신뢰하여 원고를 기소하고, 검사는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항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