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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23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1줄부터 6쪽 7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나. 판단 (1) 직권남용 및 위법한 공소제기 여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B(이하 ‘검사’라 한다)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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