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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62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0,525원과 그 중 19,845,945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 26.까지 연 12%...

이유

I. 청구의 표시

1.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는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이다.

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1. 8. 22. 피고의 보증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보증의뢰인이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한 바 있다.

보증번호 B 보증일자 2011. 8. 22. 보증원금 금 20,000,000원 피보증인 피고 (개인사업체: “CJ택배대리점”의 대표자) 보증기한 2014. 8. 21.까지 채 권 자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

3. 구상금 채권의 발생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분할 전 회사: 농협중앙회)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결국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4. 11. 26. 금 19,845,945원 (보증원금잔액 19,844,293원과 그 이자 1,652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율)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금액에 대하여 당해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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