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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051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63,657원 및 그중 39,838,649원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나. 원고와 피고(기업체명 :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2009. 03. 16. 보증번호 C로 피고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50,000,000원(보증비100%), 보증기한을 2019. 03. 0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소외 D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8. 08. 21.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01. 21. 위 D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인 39,838,64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제2호증 신용조보증서, 갑 제3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갑 제5호증 구상채권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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