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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6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1,592,573원 및 그 중 20,684,635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8. 12...

이유

1. 구상금 청구채권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5. 21. B과 사이에, 보증번호 F로 B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B과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현재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B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4. 5. 21. 신용보증사고(원금연체)로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8. 농협은행에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20,684,63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가 B 및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은 아래와 같다.

구상금채권현황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5. 1. 5.) 보증내용 구상채권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기관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연대 보증인 대위변제금 잔액 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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