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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1. 20. 선고 97구23510 판결
주식증여를 부동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주식증여를 부동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구 시장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등기명의가 신탁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외회사의 주식이 아닌 점포들과 해당 대지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2(을 제2호증과 같다),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4. 21. 원고의 부(父)인 소외 고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8,ㅇ9번지 소재 소외 ㅇㅇ시장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880주를 증여받아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고ㅇㅇ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8번지 대 853.4평 및 같은 동 ㅇ9번지 대 1,164.2평(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5.454제곱미터와 이 사건 토지상의 시장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7.256제곱미터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토지 부분 및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토지는 7,273,440원/제곱미터, 건물은 6,269,192원/제곱미터)를 증여가액으로 보고, 1996.4.16. 원고에 대하여 별지증여세 계산내역'의최초 부과'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금222,294,542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친족공제가 누락되었으며 원고가 위 증여전 5년 이내에 위 고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를 증여받은 것을 발견하고, 별지증여세 계산내역'의1차 경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액을 금244,681,026원으로 증액결정한 다음, 1996. 5. 1.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세 금244,681,026원을 부과하였다(위 1996. 4. 16.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 1996. 5. 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 "라. 다시 피고는, 위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위 토지 부분의 기준시가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7,273,440원/제곱미터에서 6,269,192원/제곱미터로 정정하여, 별지증여세 계산내역'의2차 경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액을 금221,426,671원으로 감액결정한 다음, 1996. 5. 1.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1996. 5. 1.자 증여세 금244,681,026원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금221,426,671원 부분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이 1971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당시의 구 시장법 제3조 가 법인만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상인들이 주주가 되어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를 소외 회사에게 신탁하였는바, 그 후 1996년까지 25년동안 위 상인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상인들이 위 양도시마다 세금관계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은 양도한 주식의 평가액이 과세가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위 주식의 평가액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가사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여가 완성된 시기 즉 원고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6. 6. 28.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부(父)인 위 고ㅇㅇ은 위 증여가 완성되기 이전인 1994. 6. 26.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적이 거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또는 양도인 등의 문의에 대하여 주식의 평가액이 과세가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어 그 일부 지분(정확하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된 부분이다)의 양도, 증여, 상속 등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되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그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주주인 소외 박ㅇ재가 1992. 6. 30.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아들인 소외 박ㅇ호에게 증여하고 1992. 10. 4.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박ㅇ재가 대지 및 점포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3. 10. 15. 위 박ㅇ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원고를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위 주식의 양도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1년경 ㅇㅇ시 소유이었던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이 ㅇㅇ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시장(市場)건물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시장법 제3조 는 법인만이 시장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상인들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나중에 여러 차례 증축되어 현재는 연면적이 18,102.39제곱미터가 되었다)을 신축하되, 자신들이 주주가 되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위 상인들이고 소외 회사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놓은 것이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화해조서( 수원지방법원 90자148 )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소외 회사의 장부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상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일정비율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들 중 특정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일괄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각 점포별로 그 실제 소유자인 위 상인들에게 부과되어 왔는데, 위 상인들이 그 소유의 특정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등기명의가 신탁되어 있는 관계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온 사실, 위 고ㅇㅇ도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들 중 239-2호, 240호, 245-2호, 246호 및 그 해당 대지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점포들 및 대지부분의 비율에 상응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88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4. 4. 21. 위 점포들 및 대지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고ㅇㅇ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고ㅇㅇ 소유의 위 점포들 및 대지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니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소유권명의이전신청서(을 제4호증)을 제출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주식 880주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시장법 제3조 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등기명의가 신탁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특정부분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형태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부씩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은 진정한 의미의 상법상의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고ㅇㅇ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880주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고ㅇㅇ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위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고ㅇㅇ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이 아닌 위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부분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위 주식 880주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8,102.39분의 26.01지분과 31.32지분에 관하여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가운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9번지 토지 중 3,848.6분의 29.76지분과 35.70지분에 관하여 각 1996. 6.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고ㅇㅇ은 1994. 6. 2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를 포함한 위 상인들이 모두 1996. 6. 17. 소외 회사에게 자신들 소유의 점포와 그 해당 대지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각 상인 명의로 같은 날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증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6. 6. 28.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고ㅇㅇ이 원고에게 위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부분을 증여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위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고ㅇㅇ이 원고에게 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다음 위 고ㅇㅇ과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위 증여사실을 알리면서 승낙하여 달라고 하여 위 소외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인 1994.4.21.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당시에는 소외 회사 명의로 등기명의가 신탁되어 있어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실을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 때를 증여시기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위 고ㅇㅇ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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