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4. 2. 12.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728,032,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은 1995. 7. 3. 주식회사 D(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는데, 이후 1995. 11. 14. ‘주식회사 F’, 1996. 10. 23. ‘E 주식회사’, 2001. 10. 9. ‘주식회사 D’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들, 소외 G, H은 위 C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총 5,000주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주주명부 등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관계 주식수(단위: 주) 금액(단위: 원) 지분율(단위: %) C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250 22,500,000 45 I C의 처 100 1,000,000 2 원고 A C의 자 50 500,000 1 J C의 처남 950 9,500,000 19 K 소외 회사의 부사장 1,500 15,000,000 30 L K의 처 50 500,000 1 M K의 자 50 500,000 1 N K의 며느리 50 500,000 1 합계 5,000 50,000,000 100
다. K은 2011. 11. 16.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1,800주 중 원고 A에게 500주, 원고 B에게 300주, G에게 250주, H에게 75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 및 G, H 명의로 각 명의개서하였다
(이하 K이 원고들에게 양도한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5.부터 2013. 9. 2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K이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C이 K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K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C이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4. 2. 12.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728,032,510원 가산세 포함,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