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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22. 선고 2011구합41540 판결
무상주 교부가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870 (2011.12.05)

제목

무상주 교부가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무상증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 소유비율 및 소외 회사의 순자산이나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실질적 가치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무상주 교부의 실질이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무상주 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4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6명

피고

구로세무서장 외5명

변론종결

2012. 2. 21.

판결선고

2012. 3. 22.

주문

1.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1.5. 1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2.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박KK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5. 11. 원고 윤EE에 대하 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1.5. 2. 원고 전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 최GG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HH 및 그 아들 윤II(이하 '윤HH 등'이라 한다)은 1975년경 주식회사 JJ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주식 중 일부를 원고 김AA, 김QQ, 박KK, 윤EE, 전LL, 최GG와 망 오MM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바, 윤HH 등은 1995. 12. 31. 기준으로 원고 김AA 명의로 39,081주를, 원고 김BB 명의로 75,483 주를, 원고 박KK 명의로 135,483주를, 망 오MM 명의로 63,781주를, 원고 윤EE 명의로 1,935주를, 원고 전NN 명의로 50,183주를, 원고 최GG 명의로 2,129주를 각 보유 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1996.3. 31. 이익잉여금 ○○○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액면가액 ○○○원의 무상주 40만주를 배정 ・ 발행하는 무상증자(이하'이 사건 무상증자'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은 26,054주를, 원고 김BB은 50,322주를, 원고 박KK은 90,322주를, 망 오MM은 42,520주를, 원고 윤EE은 1,290주를, 원고 전NN는 33,455주를, 원고 최GG는 1,419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다(이하 위 각 배정받은 무상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무상주'라 한다). 그 후 망 오MM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오CC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이하 망 오MM과 원고 오CC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 오CC' 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각 무상주가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 별개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2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5. 모두 기 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무상증자 전 ・ 후 원고들 영의의 주식수 및 그 지분비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1 내지 7,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계정으로 재분류 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여 별도의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무상주 배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 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무상주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영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1996. 3. 31. 이익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생함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무상주가 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무상주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익영여금의 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는 이익영여금의 분여행위로서 그 실질이 현금배당과 같은 바, 명의신탁자인 윤HH 등은 이 사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은폐 ・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고, 또한 ② 윤HH 등은 2006.11. 6. 이 사건 각 무상주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을 자신들이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A시스템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법인세를 탈루하게 하였으므로, 윤HH 등에게 당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상증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 소유비율 및 소외 회사의 순 자산이나 원고들이 보유하는 총 주식의 실질적 가치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무상주 교부의 실질이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각 무상주 배정과 관련하여 당시 윤HH 등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무상주에 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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