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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08]
판시사항

갑과 을이 특정하여 대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각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갑과 을이 대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명의로 경료하여 두었다가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갑은 을이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5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9.10. 원고와 소외 1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의 표시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그 중 99.174/254.4지분에 관여하는 1984.5.15. 소외 2 명의로, 155.226/254.4지분에 관하여는 1985.1.17. 소외 3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99.174/254.4지분을 매도한 것은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 와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대지 중 위 155.226/254.4지분에 관한 매매는 원고의 등기부상 공유지분 1/2에 관한 한 위 법령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1983.9.8.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는 99.174평방미터 부분을 , 소외 1은 155.226평방미터 부분을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전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50평 이하는 분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편의상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의 표시없이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4.5.4. 소외 2에게 그 주택과 대지부분을 양도하였고, 한편 소외 1도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5.1.17. 소외 3에게 그 주택과 대지부분을 양도한 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이 각각 이 사건 대지의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1이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소외 3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임이 분명하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므로 ,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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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4.선고 86구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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