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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21. 선고 2015구합64955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제목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5-구합-64955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4.

판결선고

2016.04.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과

같은 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OO구 OO동 OOO-O 외 4필지 지상 OOOO 104호, 105호와 수원시 OO구 OO동 1-3 지상 OOOOO 101호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판단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12. 31.로 하여 2004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2004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편법 등에 따른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원고가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1. 12. 5.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각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송달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서 자체인 납세고지서의 경우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이자

실제 거주지인 '서울 OO구 OOOO길 OO-OO(OO동)'를 송달장소로 하여 2011. 12. 2. 우체국에서 등기번호 '10986250OOOOO', '10986250OOOOO', '10986250OOOOO'로 출력된 후 2011. 12. 5. 수령인을 원고 본인으로 하여 집배원 김영근에 의해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는 200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매일 전송되는

송달현황자료에 의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이를 그대로 전산입력ㆍ관리하고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없어, 위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 추정이다.

4)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상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시점에 피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서의 특수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수우편물배달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전산자료 외에 송달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징수절차의 위법성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부과과장은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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