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두63125 판결
(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4577(2016.11.16)
제목
(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누44577 판결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