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 05. 09. 선고 2018구합2636 판결
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국승]
제목

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건

2018구합2636 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18.

판결선고

2019. 05.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9.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 7.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 6. 1.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0.경부터 2003. 12. 22.경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3. 9. 1. 원고가 2001년에 CCC와 주식회사 DDD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OO세무서장은 2004. 3. 2. CCC가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추계결정을 하면서 추계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피고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소득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2004. 7. 1.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9. 'OOO'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위 상가의 양도에 따른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 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X.X.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7.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XX. XX.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X.XX.XX부터 200X. XX. XX.까지 구속수감 중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처 FFF는 2001. 10. 6.부터 2014. 11. 30.까지 'OO OO구 OO동 623-25,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OO OO구 OO동 33-2, 303호'에는 형식적인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소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가 현재 아무런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CCC의 과점주주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은 2001년 또는 2003년경 발생한 것으로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남아있지 아니하나, 전산상 확인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조회에 의하면,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각 처분일에 납세고지서가 출력된 다음, 그 무렵 각 납세고지서가 'OO OO구 OO길 O, 303호'에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주소와 동일하였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인 200X. XX. XX.부터 200X. XX. XX.까지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주소 등으로 하면 된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원고의 처 F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였고,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FF가 실제로는 주민등록상 기재와 달리 'OO OO구 OO동 623-25, 2층'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처 FFF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고, CCC의 체납 등에 의하여 원고가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국세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참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