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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0 2020노18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B의 동의를 얻어 B의 휴대전화에 ‘SSR 통화 녹음’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였으나,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저장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 이고, 피고인은 B를 대신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여 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B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취득한 것은 B가 녹음한 파일을 전달 받은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된 내용을 공개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조 제 7호가 규정한 ' 전기통신의 감청' 은 제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 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 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 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 비밀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 제 1 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제 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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