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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5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로서 2019. 초순경부터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2019. 4. 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9. 2. 21. 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C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 보험 약관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25,170,000원을 대출 신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약관대출신청서 전자 문서 1 장을 위작하고 위 휴대 전화기를 조작하여 마치 정상적인 전자 문서인 것처럼 위 C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C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 보험 약관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4,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약관대출신청서 전자 문서 1 장을 위작하고 위 휴대 전화기를 조작하여 마치 정상적인 전자 문서인 것처럼 위 C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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