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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9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1. 4. 11. 혼인신고를 하고 2016. 11. 1. 창원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통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4.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D, 109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통화 녹음 어 플 리 케이 션에 녹음되어 있던

C과 E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취하여 지득하게 된 C과 E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타인간의 대화 청취의 점),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1호( 대화내용 공개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그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통화 녹음 어 플 리 케이 션을 몰래 설치하거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아님 -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취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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