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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정75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감청설비를 제조 ㆍ 수입 ㆍ 판매 ㆍ 배포 ㆍ 소지 ㆍ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9.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 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 형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D ’으로 광고하고, 2013. 11. 11.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위장 형 카메라 합계 101,113,7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감청설비를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광고, 판매한 각 위장 형 카메라 등 전자장치가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 전기통신의 감청’ 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그런 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4조 제 1 항은 같은 법률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와 제 16조 제 1 항 제 1호에서 ‘ 타인간의 대화 녹음 청취’ 는 ‘ 전기통신의 감청’ 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통신 비밀 보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 비밀 보호법이 금지하는 ‘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 검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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