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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1 2017고합2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 여, 43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만 나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및 통화내용 청취 등이 가능한 ‘ 커플끼리’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같은 달 11. 경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청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삭제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6. 12. 9. 21:00 경 충북 충주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 (E K5) 하단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위치 추적기( 증 제 1호 )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16. 12. 23. 21:00 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성명 불상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1:00 경 충북 충주시 연수서 1길 20에 있는 삼성 푸른 아파트 106 동 부근에서 야 쿠르트 배달을 하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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