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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29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명시 C 아파트 803동 ××× 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E가 간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인 ‘ 매니저 아이’ 부모용을 설치하고, D의 핸드폰에 ‘ 매니저 아이’ 아이용을 설치하여 실행하는 방법으로 D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11. 25. 경부터 2017. 12. 7. 경까지 서울 금천구 F 소재 G 호텔 내, 제 1 항 기재 E의 H 렉 서스 승용차 안 등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매니저 아이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D와 E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위치 및 대화내용 확인한 어 플 리 케이 션에 대하여),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 4. 17. 법률 제 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 형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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