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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공2011상,787]
판시사항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구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 집행관규칙 제21조 제2항 ),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제25조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 집행관법 제2조 )과 달리 그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구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고인 6 제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호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참고).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 집행관규칙 제21조 제2항 ),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 있어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집행관규칙 제3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제25조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구 변호사법 제111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 집행관법 제2조 )과 달리 그에 의해 채용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 집행관규칙 제21조 제1항 ),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구 변호사법 제111조 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수긍한 제1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위 규정들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들 중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 2가 위 규정들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나 논리와 경험법칙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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